1인가구 증가와 더불어 반려동물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우리나라.
외국에 비해 반려동물 지원이 약한 편이라 아쉬웠는데 이번에 반려동물 병원비 진료비 지원 정책이 나와
소개해 보려 한다.
반려동물병원비지원금 대상.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을 덜고 동물복지를 위해 지자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이나 중위소득기준에 해당되는 분들이 신청가능하다. 현재 서울, 경기, 대전지역 중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지차체별로 지원대상이 다를 수 있음.)
의료비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기준으로 충족시 지원 가능하다.
1인가구- 월 194만원
2인가구- 월 326만원
3인가구- 월 419만원
4인가구- 월 512만원
반려동물병원비지원금 신청방법
1.서울(취약계층 반려동물 필수 의료지원)
서울시 지원정책은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 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서울은 가구당 2마리가 가능하며 관할자치구 내 지정된 우리동네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후 동물진료를 하면 되는데 신분증,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3개월이내발급분)을 가지고 가면 된다.
2.경기도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경기도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확인 가능하며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 하면 된다.
3.대전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대전시 자체적으로 시행중이다. 접수는 관할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접수일이 22.3.14 ~ 22.4.1 (3주간) 으로 전반기 신청은 마감되었지만 추후 추가적으로 지원예정이라고 하니 대전광역시 홈페이지(대전동물보호센터) 를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거 같다.
반려동물진료비지원 사업은 단순 미용, 영양제 등의 처방은 지원이 불가하며 진료 시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5000원의 진찰료는 본인부담이다. 지원액을 초과한 의료비 또한 보호자 부담이니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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