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월 10만원씩 3년간 적립하면 최대 1440만원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7월 18일 부터 시작된다.
저소득 근로자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진행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청년' 일 경우 만기 3년을 채우면 1440만원을 돌려주는 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청년이 아니더라도 정부지원글은 통해 72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 3년간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하며 총 10시간의 경제, 금융 관련 온라인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내야하는 조건을 충족 해야 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복지부는 21년 1.8만명에서 22년엔 10.4만명으로 가입 대상 청년을 대폭 확대했다
-만 19세~34세 일하는 청년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한 청년은 본인이 속한 가구원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4인가준 약 512만원)이고, 가구 재산은 대도시 기준 3억 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억 7천만원이하여야 한다.
반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청년은 기준이 다르다. 사업의 취지가 저소득근로자들의 목돈마련을 위한 것으로 근로와 사업소득기준은 해당 되지 않고 나이만 만 15세~39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복지로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복지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 시작 2주 간(7월18일~29일) 5부제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만약 5부제 기간 동안 신청을 못한 경우 3주차인 8월 1일부터 5일 까지만 추가신청을 할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대상자는 웹사이트 복지로에서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 (클릭 시 사이트로 이동) 을 통해 가입여부를 확인하수 있고 대상자 선정은 소득, 재산 조사를 거쳐 10월 중에 선정된다.
신청 과정에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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